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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s(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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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참고1) '자율'단어의 해석은 제조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함.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함.(2013년 3월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 안전검사로 대신가능)

    *참고) 2013년 3월1일 이후 설치된 대상 기계-기구는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사용자라도 적발시 철거 또는 해체명령을 받을수 있음.

     

    대상품으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이 있습니다.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에 포함

    1. 2017년 10월 29일부터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시스템

                   - 프레임 사이즈가 아닌 이송거리를 기준으로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에 해당합니다.

                   - 모터 마력과는 상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 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2.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에 대해 안전검사가 시행되게 된다는 의미는

    안전검사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기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때 부과 되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을 수 있고 

    안전검사를 받는 다 해도 받는 과정에서 KCS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3.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1) 2017.10.28일까지 설치-사용중인설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2) 2017.10.29일 이후 설치-사용하는 설비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4.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시행령 제 28조의 6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

     

    각 기기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

    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NOTITLEWRITERHITSVIEWSDATE
    25
    자율안전확인신고 - 진행절차 및 준비서류
    소유자0152020-12-08
    24
    자율안전확인신고 - 복합컨베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소유자072020-12-08
    23
    자율안전확인신고 - 택배화물용 컨베이어
    소유자012020-12-08
    22
    자율안전확인신고 - 수입 컨베이어, 수입 CNC 기계류
    소유자092020-12-08
    21
    자율안전확인신고 - 하수처리장
    소유자032020-12-08
    20
    자율안전확인신고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안내
    소유자042020-12-08
    19
    자율안전확인신고 - 플랜트 컨베이어 시스템
    소유자022020-12-08
    18
    자율안전확인신고 - 시스템 컨베이어 형식구분하기 세번째 이야기(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소유자032020-12-08
    17
    자율안전확인신고 - 시스템 컨베이어 형식구분하기
    소유자032020-12-08
    16
    자율안전확인신고 준비서류
    소유자022020-12-08

    글쓰기

    자율안전확인신고면제

     

    면제항목을 다음고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조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트(S마크)를 받은 경우

    (제34조 3,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1.'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 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방폭 전기기계,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서류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제 2항 잎 제64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 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유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절차

    위반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법칙) 및 제69조(벌칙)


    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안전 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정으로 진열한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을 수거, 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적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율안적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신고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근거로만 점검하다보면 검사관의 눈에 띄는 안전에 관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점검후 필요조치와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게 제시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에 맞는 명확한 해석에 따라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주)고려KC는 20년 이상 기계엔지니어 업무를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고객님의 사업장에 적용시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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