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 15조(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등) 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 법 제 4조(정기검사와 자체 검사등)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대한 '정기검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준비사항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부품명세표(업체정보 포함)
- 사업자등록증(신규업체)
- 파생모델에 대한 차이점(해당시)
- 샘플 1개필요(제품에 따라추가 가능)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들은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 고려 KC에 의뢰하시면 모든 KC 인증 시험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표시방법(제 15조 제1항 및
제 25조 제 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부처 / 관련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진행절차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서 발급
취득기간 및 제출자료
- 취득기간은 약 3- 4주소요(제품군, 동작모드등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음.)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사용자 메뉴얼, 회로도, 제품설명서, 공장심사 질문서(초기심사), 안전부품 리스트 등